공지사항
[예술요원 재능활용 봉사활동 시행 안내] 국제대회 입상자 병역혜택 봉사활동 의무화
병역법의 개정으로 ’15.7.1.이후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34개월의 의무종사기간 중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, 예술요원 인정 국제·국내대회에서 입상하여 병역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예술·체육요원 복무 중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실시
2015년 7월 1일 이후 예술·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사람은 복무기간 중에 일정 기간 예술·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
봉사활동은 의무 종사기간 중 예술·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총 544시간(1일 8시간 기준 68일)을 사회적 취약계층,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, 교육, 공익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
∎병역법 제33조의8(예술·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)
⑤ 예술·체육요원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·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
봉사활동의 대상, 기간, 이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12.30.>
*병무청 홈페이지 관련링크: http://www.mma.go.kr/kor/n_news/policy/1422890_4224.html
참고로, 클래식기타 부문은 하기 2개 대회가 인정되어 2위이상 입상자는 해당됩니다.
“Michele Pittaluga"국제클래식기타&작곡콩쿠르 (이탈리아, 매년)
"Dr.Luis Sigall"국제음악콩쿠르 (칠레, 5년마다)
이에 관하여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14년 6월 23일일자 병역혜택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://koreaguitar.com/rb/?c=3/49&p=2&uid=2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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